토지, 건물,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대상물의 감정평가목적을 감안하여 조건, 목록 등 감정평가의 기본적 사항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감정평가계획을 세운다. 부동산 및 동산 등 감정평가 대상의 내용, 성능, 구조 등 가치에 미치는 제반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한다. 현장조사와 각종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감정평가서를 작성 한 후 법인 내 동료 감정평가사의 심사를 받고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제출한다. 감정평가업무 수행 시,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거나 난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기도 한다. 감정평가 대상에 따라 지가공시를 위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감정평가, 기업체의 자산감정평가, 대출을 위한 담보물 감정평가, 법원 경매물건 감정평가 등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