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로 의심되는 물품을 감정하여 해외반출 대상품목 여부를 판별한다. 감정되지 않은 물품 신고가 들어올 경우 출국장에 가서 직접 감정한다. 문헌정보를 참고하거나 여러 감정위원과 협의하여 물품을 감정한다. 감정물품목록, 물품소지자의 신상명세, 물품감정결과 등 감정내용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시·도 및 기타 문화재 지정을 위해 감정하거나 압수문화재 평가를 위해 감정하기도 한다.
부가직업정보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 4년 초과 ~ 10년 이하
직무기능 : 자료 (분석) / 사람 (말하기-신호) / 사물 (정밀작업)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육체활동 :
시각
작업장소 : 실내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감정위원, 문화재감정평가사
관련직업 :
자격/면허 :
고용직업분류 :
[0234]감정 전문가
표준직업분류 : [2741]감정 관련 전문가
표준산업분류 : [R902]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M739]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