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 품목 및 밀수 등을 단속하기 위해 항공기로 수출 및 수입되는 모든 물품과 출입객의 휴대품을 검사하고 분석한다.
수행직무
항공기를 통해 수출 및 수입되는 물품의 수출입신고를 수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을 검사·감정한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세액을 징수하고, 사후에 세액을 심사한다. 관리대상 화물을 선별하여 검사한다. 사전에 항공사로부터 여행객의 정보를 입수하고 검사대상 여행자를 선별한다.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거나 엑스레이 장비 등으로 검사한다. 반입제한물품, 면세초과물품 등을 선별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밀수 및 마약, 폭발물 등을 단속하고, 이를 위해 탐지견을 이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