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에 의거하여 징·소집 대상, 병역대체복무자, 병력동원대상 등 병역자원을 관리한다. 징병검사 및 각종 병역 관련 업무를 처분한다. 향토예비군을 편성하고 예비군 자원을 관리한다. 동원지정 예비군을 관리하고 대상 예비군에 대하여 전시병력 동원 및 훈련소집을 한다. 산업기능요원 채용업체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등 병역대체복무자를 편성·관리한다.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및 국외체제 시의 허가 및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훈련 불참 등 병역법 위반 시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