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및 새로 허가를 신청하는 신규의약품과 신약품의 효능, 부작용, 용법 등을 평가하고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목은 평가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수행직무
유통의약품의 재평가 및 새로 허가를 신청하는 신규의약품과 신약의 평가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분류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접수된 신청서를 평가하고 미비한 서류는 보완점을 지시한다. 의약품 품목별로 조사·분석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임상실험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요청한다.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목은 자료를 정리하여 평가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평가기준 변경 등 재평가 및 평가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약품의 효능, 부작용 등 국제적인 동향을 조사·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