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작업(선박을 접안시킨 상태에서 선박으로부터 직접 화물을 내리거나, 선박에 싣는 작업)을 위해 본선 적부도(Stowage Plan:본선의 선창에 화물이 적재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와 적하목록(Cargo Manifest:積荷目錄,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적재하고 있는 화물의 목록)을 대조·확인한다.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검수원들에게 검수작업을 지시한다. 컨테이너검수원이 작성한 검수표와 적하목록을 대조한다. 상이할 경우 하선·적재결과 이상보고서를 작성한다. 검사결과 이상보고서를 세관 및 선사에 송부한다. 컨테이너파손보고서(Container Damage Report)를 작성하여 항해사와 협의하여 서명을 받는다. 냉동컨테이너의 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