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채권(보증기금이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을 회수한다.
수행직무
보험사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한다. 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의 소재지와 소유재산을 추적하여 조사결과를 기재한다. 계약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상환내용증명을 발송한다. 계약자 및 보증인에게 공지한 채무상환 기일 내에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상권청구소송을 진행한다. 담보여력에 따라 가압류 여부를 판단하고 가압류의 신청 및 유보, 공탁 등의 법적 조치를 결정한다. 결정사항에 따라 근저당물건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 임의경매를 실시하거나, 채무자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제소한다. 조치결과를 정리하여 관련 장부에 기재하고 컴퓨터에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