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회사(명의개서를 청구한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주주명부, 실질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의 작성 및 관리업무, 증권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및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관련 업무, 명의개서에 관한 제청구 및 신고의 처리 관련 업무, 명의개서에 관한 통계, 통지 및 최고(공시최고) 업무를 수행한다. 증권발행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증권용지의 신청·수령 및 가쇄, 예비증권의 보관,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제통지 및 최고, 증권의 발행 및 교부, 회수된 증권의 폐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주식배당금 및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식배당금 및 사채원리금의 계산, 주식배당금 및 사채원리금의 지급대장 작성, 통지서 및 영수증의 작성 및 발송, 주식배당금 및 사채원리금의 지급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