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상장(거래소시장)·등록(코스닥시장-협회중개시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사유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촉구하고 투자자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부실상장·등록법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상장폐지·등록취소기준 해당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예고한다. 관리종목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보고서상의 지정요건을 확인하고, 공시사항에서 지정요건을 확인한다. 매매거래정지에 대한 사항을 기안하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시장조치한다. 관리종목지정사유 및 유예기간종료일 변경사항을 기안한다. 관리종목지정해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및 공시사항에서 해제요건을 확인하고 관리종목지정해제를 기안하며 시장조치한다. 매매거래 등의 시장조치를 취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