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채권의 발행일 및 만기일자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발행주체, 이자지급방법, 상환기간, 보증담보 유무, 지급이자율 방식 등 채권의 종류에 따라 이자지급일 및 원리금 상환일 전에 채권의 종류와 이자소득금액을 확정한다. 원리금 지급일에 채권의 원천징수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부서에서 지급되도록 의뢰한다.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납부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각 예탁자에게 발송한다. 기타 예탁된 채권에서 파생하는 제반 권리행사를 대행한다. 채권 수익률예측, 채권교체 등 채권투자전략을 세워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