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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사전

직업·진로 직업정보 한국직업사전
『한국직업사전』 에 수록된 직업들은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조사된
정보들로서 수많은 일을 조직화된 방식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유사한 직무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해외증권사무원

직무개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거나 해외기업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주식과 주식예탁증서의 상호전환, 유·무상 증자 및 배당금, 의결권행사 등 각종 권리행사를 대행한다.

수행직무

국내기업의 해외DR(Depositary Receipts:주식예탁증서) 발행 시 해외예탁기관을 대신하여 DR원주를 수령하고 보관 및 관리한다. 투자자가 해외예탁기관에 신청한 DR의 주식전환신청내역을 투자자의 국내대리인과 확인 후 해당 주식을 교부하고 그 내역을 해외예탁기관에 통보한다. 투자자의 국내대리인으로부터 주식의 DR로의 전환신청을 받고 해당 DR이 교부되도록 해외예탁기관에 통보한다. 유·무상 증자, 합병, 분할, 배당, 의결권 행사 등 주식에서 파생되는 각종 권리에 대해 해외예탁기관을 대신하여 제반 권리를 행사한다.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전환대리인인 증권예탁원에 전환을 신청하면 전환청구서를 접수하고 해당 채권이 소멸된 것을 확인한 후 발행회사 및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전환청구를 확인한다.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BW(Bond with Warrant: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를 대리한다.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CB(전환사채), BW, EB(Exchangeable Bonds:교환사채) 등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대행하며,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행사를 비롯하여 원리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발행회사와 원리금 지급내역을 상호확인 후, 발행회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주식연계채권(CB, BW)의 권리행사(전환·행사 청구된 주식의 발행과 교부업무)를 대리하며, 해외 EB의 채권자가 교환을 청구하면 발행회사와 교환청구내역을 상호확인한 후 채권자의 대리인에게 교환대상 유가증권을 교부한다.


부가직업정보

  •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1년 초과 ~ 2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 (수집) / 사람 (말하기-신호) / 사물 (관련없음)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
  • 유사명칭 : -
  • 관련직업 : -
  • 자격/면허 : -
  • 고용직업분류 : [0322]증권 사무원
  • 표준직업분류 : [3204]증권 사무원
  • 표준산업분류 : [K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 조사연도 : 2013
  • 비고 : -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담당자 : 김중진, 윤미희(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