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관계내역을 파악하여 채권환수업무를 추진한다. 합법적인 채권환수를 위하여 관할기관으로부터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승인받아 채무자의 주민등록부열람, 호적부열람, 부동산공부열람을 통하여 은닉재산을 파악한다. 채무자가 기업일 경우 기업의 각종 신용거래정보나 신용능력정보(재무재표, 계열기업체 현황, 자본금, 사채발행현황)를 파악하며, 사주 및 관련 직원의 은닉자산 등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을 실시한다. 직접 주변인물을 탐문하거나 호적등부 등을 열람하여 은닉자산 유무에 대해서 조사한다. 은닉자산이 있을 경우, 환수를 설득하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가압류, 가처분설정, 강제경매,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