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의 개폐, 정지 및 휴장업무를 수행한다. 증권 매매제도에 따라 증권의 매매체결 및 시세공표, 착오매매 정정, 경매업무를 수행한다. 유가증권시장의 조치(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급격한 시세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배당, 유무상 증자에 대한 권리락 가격형성조치, 예납조치, 관리 및 감리종목 지정, 매매거래 정지 및 해제, 위탁증거금률 조정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대용증권(증권매매거래에서 금전 대신에 위탁증거금 등으로 납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지정 및 대용가격산정업무를 수행한다. 증권의 매매중단 및 시장조치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