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와 같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관리·감독하고, 교정·교화하며,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및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 시행 등의 기획업무를 한다.
수행직무
수용자의 입·출소 및 의식주 등에 대한 관리를 한다. 수용기관 내의 안전유지를 위한 계호업무를 한다. 수용기관 내 범죄발생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한다. 수용자의 근로의식 함양 및 바람직한 교화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훈련 등 각종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검찰 및 법정출두 수용자 및 수용기관 간 이송 대상수용자의 호송업무를 수행한다. 교정기관 외곽방위를 위해 설치된 경비교도의 복무, 규율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교정기관 내 각종 물품 및 기자재 계구, 무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