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앉거나 기울어진 전통목조건조물이나 석조건조물 등의 뒤틀림, 기울임 또는 파손된 부분을 바로잡고 원형에 맞게 복원한다.
수행직무
현장답사를 통하여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정밀하게 살펴 파손되거나 기울어진 정도, 뒤틀림 상태 등을 파악한다. 목재·석재 등의 자재를 구입한다. 설계도면이나 고증자료를 토대로 기울어지거나 뒤틀린 부분은 실측·모사·사진 등으로 기록하고 해체방법 및 보양방법을 서류로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목조건축물이나 석조건조물을 파손 없이 해체하고 원형대로 조립한다. 신축할 때는 터파기, 초석(주춧돌)놓기, 기둥세우기 등의 순으로 복원한다. 복원된 상태를 담당원의 검사와 시정을 통하여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