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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하는 일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행정서류나 법적 규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일반행정사는 행정심판(이의신청 포함)이나 소청, 사회보장법(국민건강, 연금공단 요양비 신청 등)과 관련 심사청구 등 행정업무에 사실조사 및 대리를 의뢰받아 착수금, 신의성실원칙 등이 기술된 계약서를 작성한다. 의뢰받은 업무(서류작성, 서류번역, 서류제출대행, 신고, 신청, 청구대리)의 특성에 따라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한다.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법리적인 대안을 연구한다.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을 실시한다. 행정심판, 소청심사, 특별행정심판 등에 관련된 업무는 기존 판례,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고 법적 논거나 근거를 찾아서 행정심판청구서, 소청심사청구서 등을 작성한다. 작성된 서류를 행정기관에 대신 제출한다. 행정법령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전화나 면담을 통해 소비자와 민원상담을 한다. 기술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환경

행정사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고객을 응대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