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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하는 일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원인과 손해의 정도를 조사한 후 관련 법규 및 보험약관에 따라 손해액과 보험금을 계산하여 정하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액의 평가가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 때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손해사정사이다.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며 손해액 및 보험금의 적정가격을 사정한다. 업무수행이 종료되면 그 결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며,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진술한다. 좀 더 상세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여 보험사고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한다. 사고가 보험에 담보된 것인지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손해 사실을 확인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에 따라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고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경찰서의 조사내용과 현장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다. 정비소를 방문해 자동차 수리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사고 피해자의 몸 상태와 향후 치료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듣기 위해 피해자의 병원을 방문하는 등 청구내용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 정도를 평가한다. 보험사고로 확인된 경우에도 각종 약관과 관련 법률에서 면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고의 내용 및 보상 범위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조사자료, 보험약관 등을 분석·정리하는 일까지 마무리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사정한 결과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거나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기도 한다.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고용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법인체 또는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로 분류된다. 또한 업무내용에 따라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종합손해사정사로 구분되는데, 신체손해 사정사는 자동차 사고 및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고 재물손해 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하며(자동차사고 제외) 차량손해 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마지막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한 손해액을 사정하는 것을 종합손해사정사라고 한다.

업무 환경

손해사정사는 자료수집 및 분석을 위해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사고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병원 등 외부출장도 잦은 편이다. 화재현장이나 재난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장시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많아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또한 고객이 피해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이견이 있거나 문제제기를 할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