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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하는 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질병의 치료 및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관·유지하며, 정보가 법적요건에 맞추어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의 상세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데, 이것이 의무기록이다. 근래에는 의무기록 작성이 전산화되면서 일반적으로 의료정보라고 불린다. 의료정보는 의사가 작성하는 경과기록, 협의진료기록, 처치수술기록, 검사결과, 간호사가 작성하는 간호기록과 치료에 대한 설명과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동의서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정보(의무기록)는 환자에게 연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보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치료내용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자, 의사 및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되며, 진료비를 산정하기 위한 근거로도 이용된다. 아울러 사망률, 암발생률, 감염병 통계 등 보건의료통계를 위한 기초 자료,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의 질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평가 자료로도 이용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이처럼 다양한 의료정보(의무기록) 를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정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지·보관·이용·제공한다. 한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정보 생성 및 관리를 위한 각종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에 참여하여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의료정보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집된 진료데이터를 검토·분석하여 목적과 요구에 따라 적정한 질적 수준의 정보가 구축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검토한 자료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원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 내용을 향후 가치 있는 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의 전체 내용을 검토하여 국제표준분류방법에 따라 질병분류를 하고 수술의 경우 수술 처치 및 검사 분류를 하며, 사망환자는 사인분류를 하여 진단, 수술, 사인을 코드화하고 DB를 구축한다. 환자의 의무기록 내용 중 연구, 교육, 통계 등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의 핵심내용을 분석하여 보건의료통계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정보보호 및 보안책임도 담당한다. 의료정보보안시스템 구축·유지에 참여하며, 의료정보 접근 및 의료정보 작성 권한 수준에 따라 보안이 유지되고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며,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개인의 의료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업무 환경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의무기록 작성과 유지·관리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사무환경과 유사하다. 환자의 진료정보 사본발급업무와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대민창구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