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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사

하는 일

기록물관리사는 영구기록물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평가하고 편집하며, 기록물에 기초한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기록물과 기록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감독한다. 기록물관리사는 기록보관소, 자료실 등에서 역사적 사건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 등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중요한 문서, 기록물 및 제작물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영구기록물, 역사적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평가하고 편집하며, 기록물에 기초한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기록물과 기록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감독한다. 지난 1999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는 전문요원을 말한다. 과거에도 기록담당 공무원이 있었지만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 대한 필요성 제기로 기록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이들은 주로 기록물 관리 기관에서 근무한다. 정부기록물, 기업체의 회의록, 저명인사의 편지와 같은 사문서 등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저술날짜, 저자, 원래의 편지수령인 등을 확인하여 분석한다. 수집한 문서나 자료를 배열하고 관리하며 번호를 달고 목록을 작성한다. 또한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수납목록, 색인, 지침서, 참고문헌해제, 축소필름에 복사된 기록사본 등과 같은 기록보관소가 사용할 참고자료와 서류기재 사항들의 준비활동을 감독하며, 선정된 서류를 가나다순과 연대순으로 정리·보관한다. 중요한 문서나 자료의 소장, 상태, 위치, 대여 등에 관해 기록하며,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학자, 언론인 및 기타 조사자들에게 정치·경제·군사·사회적인 측면의 자료와 정보에 관해 조언 하기도 한다. 도서관이나 기타 기록물보관소에서 이용 가능한 영구적인 자료들을 신청하며, 출판 또는 전시할 자료들을 주제에 관한 지식, 문학적인 표현, 신문 및 잡지 특유의 표현에 관한 지식, 발표와 전시방법에 관한 지식 등에 따라 선정·편집한다. 중요도를 평가해 폐기나 보존을 결정하기도 하며, 자료의 복원이나 기록문서에 바탕을 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