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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하는 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산업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거나 같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안전관리대행기관)에 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통신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종사한다. 산업현장의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기계, 가스(고압, 액화석유, 도시 등), 건설, 전기 분야 등의 안전을 담당하거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이나 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등 분야별로 구분 되어 있다. 산업안전원은 산업안전에 관한 법령준수 및 자사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운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차원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 안전교육 및 훈련을 담당한다. 이외에 설비 및 재료가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주는지 작업장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위험관리원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위험물의 저장·제조 시 위험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한다. 유해 및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보험계약사업장의 현장 위험물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제나 결함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인으로서 조언과 증거를 제시하며, 안전진단이나 보험인수심사원의 인수 및 보유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관리원이 위험물관리 업무를 병행하기도 한다.

근무환경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일반적으로 모든 산업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잠재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사고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산업현장을 점검하거나 위험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이므로 안전을 위해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