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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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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전문가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종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험응시자격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대학에서 법학, 경영학, 경제학, 노사관계 등을 전공하면 유리한 편이다. 법률에 근거하여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해야하므로 평상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지식을 쌓아 두는 것도 필요하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에서는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경제학원론이나 경영학개론 중 1과목 등 총 6과목에 대한 객관식, 2차 시험에서는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소송법, 그리고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을 포함하여 총 4과목에 대한 논문서술식, 그리고 3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할 수 있다. 3차 시험까지 합격한 후에는 실무수습을 거쳐 정식으로 공인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인적자원전문가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경영, 경제, 노사관계, 법학 등 사회계열 전공자가 많이 활동하며 기업 자체 경력개발센터에서 근무하거나 인적자원컨설팅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종사한다. 기업의 경우 자체 공채를 통해 채용하기도 하며 계약직 형태로 위촉하여 프로젝트별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관련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직업학과 등

■ 관련 자격: 공인노무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 및 흥미

인사·노무 전문가는 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용이슈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노무사는 기업체(경영진)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예방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협상능력 및 설득능력이 필요하며 노사관계 제반에 대해 업무대리를 의뢰할 수 있는 신뢰성, 윤리의식도 요구된다. 또한 갈등 상태인 당사자들을 상대하고 민감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련한 대인관계 역량과 상담능력도 필요하다. 그 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영, 경제, 행정, 법률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적자원전문가 역시 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문제해결능력과 분석적 사고역량도 요구된다.

경력 개발

노무사는 개인노무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종사하기도 하며, 기업체의 경영 및 기업전략 수립 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또는 로펌(법률사무소),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인사 및 노무 관련 컨설팅업체, 경영컨설팅 업체, 사회적 기업, 연구소 등에서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개업한 노무사는 퇴직연령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유동적으로 종사한다. 노무사로 종사하면서도 업무 특성상 노동관계법, 민법, 형법, 소송법 등의 전반적인 법률에 대한 이해를 넓히거나 직무분석, 직무설계, 근로조건 등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또한 경력과 연륜이 있는 노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격 취득 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꾸준한 역량개발과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 인적자원전문가는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재개발원, 경력개발센터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고용서비스전문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다. 혹은 1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 기업에 따라서는 기업 자체 프로젝트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계약, 채용하기도 한다. 또한 본인이 주로 근무했던 분야(금융, IT 등)의 전문성을 살려 이·전직 전문가로 특화하여 종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