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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해당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 회계학, 법률(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1), 영어 등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제, 경영, 회계, 법학, 세무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하다. 1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 개론, 상법 등에 대해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2차 시험은 회계학, 세법학 등에 대해 논술형으로 출제된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1개월간의 집합 교육과 각 세무사 사무소에 배치되어 5개월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사무관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하면 세무사 자격이 주어졌으나 현재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근무기간에 따라 1차 시험과목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1차 시험면제와 2차 시험 일부 면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관련 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세무회계학과, 회계학과, 세무학과, 무역·유통학과, 법학과 등

■ 관련 자격: 세무사(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회계사(금융감독원), 변호사(2003년 이전 자격 취득 자에 한함)

적성 및 흥미

세무사는 수리적 능력이 뛰어나야 하며 비교, 분석, 숫자의 해석이 빠른 사람에게 유리한 직업이다. 정확하고 빠른 업무 수행을 위해 컴퓨터에도 능해야 하며, 관련 정보에 대해 읽고 듣고 이해하는 능력도 뛰어나야 한다. 다양한 고객을 대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세무 관련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꼼꼼함과 신뢰성도 뒷받침되어야 하며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윤리의식도 요구된다. 또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 경제, 행정, 법률 및 상담 등에 대해 꾸준히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세무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법 기본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습득과 적용역량이 점차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감능력을 통해 상대방 상황을 고려한 세법 적용처리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경력 개발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상당수는 개업을 하거나 세무법인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6개월간의 실무교육 이수를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자격 취득자 중 일부는 정부기관, 공기업 및 일반 기업체에도 취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업안정성을 고려하여 세무직 공무원으로 입직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개업 세무사는 작업량이나 은퇴할 시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은퇴연령 없이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