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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전문가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인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감정평가협회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년간의 실무 교육을 거쳐야 한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민법,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경제학원론, 부동산 학원론 등의 1차 시험과목과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등의 2차 시험 과목으로 이뤄져 있다. 학력 및 경력 등의 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대학에서 법, 경제, 회계, 부동산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와 실무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지리, 부동산, 건설 및 건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등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보조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보석감정사는 대학에서 보석가공, 보석감정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보석감정과 관련된 분야의 실무경험, 보석감정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취업하는 데 유리하며 미술품감정사는 서양화, 동양화 등의 미술실기, 혹은 고고학, 미술(사)학, 예술학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조향사는 기존 향료, 천연향료를 분석하고 훈련해야 하므로 화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 관련 학과: 감정평가사 : 법학과, 경제학과, 부동산경영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지역학과, 지역 개발학과, 지리학과, 세무·회계학과 등

                     감정사 : 보석공학과, 보석감정과, 보석귀금속학과, 동양화과, 서양화과, 미술(사)학과, 예술학과, 식품공학과, 향수화장품학과, 피부미용과 등

■ 관련 자격: 감정평가사, 보석감정사, 보석감정산업기사 등

적성 및 흥미

감정전문가는 감정 대상물을 감정해야 하므로 공간지각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되며 수치와 통계를 계산하고 적용할 수 있는 수리능력, 꼼꼼함과 세밀함도 필요 하다.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평가의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감정할 수 있는 윤리의식, 직업의식이 요구된다. 다양한 입장의 사람을 만나 의견을 조율해야 하므로 원만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경력 개발

감정전문가 중 감정평가사는 1,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하여 실무교육을 거친 후 진출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이나 사무실에서 감정평가사무원으로 활동경력을 쌓고 2차 시험에 합격한 후(이 경우 1차 시험이 면제된다)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 자격취득 후에는 주로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 합동사무소, 공기업(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은행 등에 취업 하거나 개인사무실을 개업하기도 한다. 단, 개인사무실을 개업할 경우 영업력과 실무경험이 필요 하므로 일정기간 취업 후 업무경험을 쌓은 후에 개인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감정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무경험이 필수적이므로 자격증 취득 후에도 꾸준한 자기개발이 요구되며 이 밖에 감정평가 관련 강의를 하는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기도 한다. 개업하는 경우 작업량이나 은퇴시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퇴직나이를 넘어서까지 활동할 수 있다. 그 외 보석감정사는 보석 관련 도소매업체, 수입수출 및 유통업체, 보석감정업체 등에 종사하거나 본인이 감정소 및 세공소를 창업하기도 한다. 미술품감정사는 한국미술품감정협회, 한국고미술협회, 한국미술감정원 등의 전문위원으로 소속되어 감정을 수행하며 경매회사의 자체 감정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연구자, 교수, 미술가 등으로 활동하면서 감정업무를 병행하기도 한다. 음식료품감정사와 조향사는 식품회사, 제과회사, 향수회사나 화장품회사 등으로 취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