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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행정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사시험(행정안전부)에 합격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협회에서 일정기간 소양 및 실무 교육을 이수한 다음, 시·군·구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활동할 수 있다. 다만 행정사법에 의하여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의 경우 경력직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경력직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번역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거나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은 후 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관련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법무행정학과 등

■ 관련 자격: 일반행정사(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어번역행정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 및 흥미

기본적으로 행정법과 행정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영업 노하우도 필요하다. 행정사는 업무 영역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모두 담당하기보다는 여러 행정사가 상호간 협조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므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경력 개발

행정사는 일반적으로 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독으로 개업하는 이외에 행정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