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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종사하는데, 시험은 재물, 차량, 신체 등 종별로 치러진다. 1차, 2차 시험에 합격 한 후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에서 6개월의 실무수습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후 종사할 수 있다. 시험 응시에 자격제한은 없으며, 1차 시험은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등의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각 종별로 상이한 과목에 대해 논문형으로 치뤼진다.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은 없으나, 주요 시험과목이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등이므로 대학에서 금융보험학이나 법학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세계화에 따라 중국 등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출은 물론 국내 회사의 해외진출이 늘고 있어 기본적인 외국어능력을 갖추면 취업과 승진 및 기타 해외파견 근무의 기회가 있을 때 유리한 편이다. 종합손해사정사는 재물, 차량, 신체손해사정사를 모두 취득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손해사정사 가운데는 법인 등에서 손해사정사 보조인으로 경력을 쌓은 후 자격시험을 거쳐 진출하는 사람도 있다. 참고로, 손해사정사 1명당 최대 5명의 손해사정 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금융·보험학과, 법학과, 자동차공학과, 금융경제학과, 금융소비자 학과, 통계학과, 수학과 등

■ 관련 자격: 손해사정사(금융감독원)

적성 및 흥미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판단력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보험사고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집, 조사 및 판단능력이 요구되며 통계학적 계산을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리능력이 필요하다. 회사와 상품마다 상이한 보험약관을 살펴 처리하는 꼼꼼함도 요구된다. 그리고 사고 피해로 예민해져 있는 고객을 상대로 진심어린 위로를 건네고 이들과 원만히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추는 것도 요구된다. 또한 재물, 차량 등의 사고 조사 및 파악을 위해 자동차사고, 화재사고 등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경력 개발

손해사정사는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해상보험 등 각종 민영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체에 취업하거나 고용손해사정사로서 경력을 쌓은 후 개인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도 일반 법인체나 개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손해사정업무는 필수적인 업무이므로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입사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한편 개업을 하는 경우 작업량이나 은퇴시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된 손해사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직연령을 넘어서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법인을 만들려면 2인 이상의 손해사정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