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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호사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반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 LEET(법학적성시험,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학부성적(GPA), 외국어 시험, 사회봉사활동 및 면접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 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사법시험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3월 처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로스쿨 최종 인가 대학은 서울권 15개 대학,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에 설치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가나다 순)로 모집 총 정원은 매년 2,000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혹은 취득 예정자)는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그리고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 관련 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등

■ 관련 자격: 변호사(법무부)

적성 및 흥미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 의뢰인의 편에 서서 법적 공방을 통해 판사, 상대 변호사 또는 검사를 설득하고 의뢰인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의 소유자에게 적합하다. 기존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명확하고 질서 정연하며 체계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관습형 흥미유형이 요구된다. 성격 측면에서는 분석적 사고력, 신뢰성, 꼼꼼함, 인내력과 독립성이 강한 성격이 적합하다.

경력 개발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공동법률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법률구조공단,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정부기관 및 기업체, 금융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입대 시는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으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