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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법무사는 기본적으로 법무사시험(법원행정처)에 합격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해야 활동할 수 있다. 다만 법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의 관련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관련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16년 응시생까지는 면접시험이 있었으나 2017년 응시생부터는 면접전형이 없어지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일반응시자 선발인원은 120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관련 공무원 경력자의 경우는 제한이 없다.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시험을 치러야 하며, 시험과목의 특성상 법학전공자에게 유리하다.

■ 관련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 관련 자격: 법무사(법원행정처)

적성 및 흥미

비교적 유형화된 법무를 중심으로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현실형 흥미 유형의 소유자에게 적합하다. 아울러 고객 등 다른 사람에게 법률지식을 전달하고 법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회성이 요구된다. 성격으로는 타인을 설득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설정하는 지도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혁신능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경력 개발

법무사는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기업의 법무팀 등 법률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 단독으로 개업하는 이외에 사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진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2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립할 수도 있다. 법무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은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법무사 법인의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