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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등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특별채용의 경우 구조, 구급,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이거나 자격증 소지, 2년 이상 경력 등의 자격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반드시 소방관리학과 등을 전공할 필요는 없지만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있고, 소방 관련 학문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방관의 역할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면 유리하다. 화재조사관은 소방서에서 화재조사업무, 화재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화재조사 관련 민원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소방교육기관에서 12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은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인명구조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구조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소방공무원 외근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하여야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급 취득 후 2년 경과한 뒤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으면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화재대응능력자격시험은 평가기관에서 3주(105 시간) 이상 화재진화사 양성과정 및 화재대응능력 향상과정 교육을 이수하거나 화재진압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격이 있어야 2급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2년 경과 후 화재진화사 및 화재대응능력 향상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화재진화 및 화재대응능력 1급에 응시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소방관리학과, 소방공학과, 소방학과, 소방방재공학과, 소방방재정보학과, 소방행정 학과, 소방안전학과, 응급구조학과 등

■ 관련 자격: 소방시설관리사(국민안전처), 소방안전교육사(국민안전처), 화재조사관(국민안전처), 1급/2급/특급 소방안전관리자(국민안전처), 응급구조사(보건복지부),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전기 및 기계분야),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기능장/ 산업기사, 소방기술사,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 및 흥미

법 집행이나 규칙준수 및 질서유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인내력과 솔직하고 도덕적인 정직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을 계도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는 사회형 흥미유형, 그리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활동을 선호하는 진취형 흥미유형이 필요한 직업이다.

경력 개발

소방관은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며,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등 소방공무원 시험을 통해 채용한다. 시험 응시에 학력 제한은 없으나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40세 이하이며, 경력채용의 경우 20세 이상~40세 이하, 소방간부는 21세 이상~40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이 있고,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도별로 해당 지역 거주자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등 응시자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체검사 항목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력 등 신체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 외 특별 채용의 경우 구조, 구급,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이거나 자격증 소지, 2년 이상 경력 등의 자격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채용 시험은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적성 검사, 면접시험으로 구성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공개채용의 경우 국어, 한국사,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하며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한다. 경력채용 소방학과는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를 치르며, 경력채용 응급의무는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이 시험과목에 포함된다. 체력시험은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를 시험한다. 소방관은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하는데 ‘소방사→소방교→소방장→소방위→소방경→ 소방령→소방정→소방준감→소방감→소방정감→소방총감’의 단계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