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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및 소년원학교교사

하는 일

교도관 및 소년원 학교 교사는 보호대상인 청소년을 관리하고 교화한다. 교도관(교정공무원)은 교도소 및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관리·감독하고 교정·교화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교도관 및 소년원 학교 교사는 소년원,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재소자를 관리·교정하는 일을 한다. 수감자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탈출, 도주, 자해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 및 교도소의 중요 시설을 경비하는 일을 하며, 교화교육과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년보호관은 특히 소년원 보호대상인 청소년을 관리하고 교화하며 교정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교도관은 정복교도관과 사복교도관으로 나눌 수 있다. 정복교도관은 교정직교도관과 사회복귀업무교도관, 분류심사 업무교도관으로 구성된다. 사복교도관은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으로 구분되며, 보건위생 교도관과 기술직교도관, 관리운영직교도관, 직업훈련교도관으로 구성된다. 소년보호관 및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 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를 가장 우선으로 하며, 직무를 신속· 정확·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교정직교도관은 대다수가 보안과에 근무하며 수용자가 건전한 국민정신과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가지도록 생활지도 및 교육에 노력한다. 수용자의 고충 사항을 처리해 주고, 교정시설 내에서의 규율 유지, 출입구 및 교도소 등의 주요 시설의 경비를 담당한다. 아울러 수용자 인원을 점검하고,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인위생, 침구, 의류, 거실을 점검하는 등 수용자의 수용 생활 전반을 돌보며 두루 관찰하고 기록한다. 보안과 이외에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 재소자가 검찰에 소환될 때 호송 및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출정과(계/팀), 수용자들의 신상, 재판기록, 형기 등을 기록하는 수용기록과(계/팀), 수용자의 접견 등을 담당하는 민원과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사회복귀업무교도관은 교정직교도관의 업무에 더하여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신·집필, 종교·문화,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며, 수형자의 귀휴와 사회견학 및 가족 만남의 집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에는 심리치료·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신입 수형자 및 교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개별 교화상담을 실시한다. 분류심사업무교도관은 교정직교도관의 업무에 더하여 수용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조사·측정·평가하며, 교육 및 작업의 적성을 판정,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수립·변경하고, 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등을 수행한다.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 중 보건위생교도관은 수용자의 건강진단 및 질병치료 등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의무직, 의약품 보관 및 수급·약의 조제를 담당하는 약무직, 환자를 간호하고 의무관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직, 의·화학적 검사 및 검사 장비를 관리하는 의료기술직, 식품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는 식품위생직이 있다. 기술직교도관은 건축·전기·기계·화공·섬유· 전산·통신 및 농업 분야의 시설공사를 수행하며 차량의 운전 및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관리운영직교도관은 보일러·전기·통신 및 오수정화 시설 등 기계와 기구를 취급하고 설비· 관리한다. 직업훈련교도관은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한 사무와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수용자를 동행·계호할 수 있다.

업무 환경

교정직공무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 근무와 교대 근무로 나뉜다. 주간 근무는 사무직 근무와 같이 주간 8시간을 근무하는데 행정업무와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처우와 상담 등의 업무를 한다. 교대 근무는 4개부로 나누어져 ①16 시간 야근(17시 출근 다음 날 9시 퇴근)→②비번→③윤번일근(1/2 출근 혹은 비번)→④당무일근 (9시 출근 18시 퇴근)순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4부제로 운영된다. 만약 1부가 ①번 근무일 때 동시에 2부는 ②번, 3부는 ③번, 4부는 ④번 근무를 하는 형태로 각각 순환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처우가 개선되었다. 교정기관별 기관의 규모 등에 따라 3부제 근무자의 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보안근무자 외의 교화·분류직 등은 하루 8시간씩 정상 근무를 하고 근무 여건 및 내용에 따라 휴일 근무를 하거나 근무 시간이 연장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교도관은 근무 시간 대부분을 교정시설에서 보내며 수용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늘 일정한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다. 또한 수용자들을 수감하는 수용 동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며, 교도소 및 구치소가 교외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