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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및 소년원학교교사

교도관 및 소년원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직공무원 시험이나 특별채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을 전공하면 공무원 시험에 유리하며, 경찰행정학과나 교정보호학과를 전공하면 관련 내용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보호직 및 교정직 9급의 경우 시험 응시생이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고 입직하는 경우도 많다.

■ 관련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교육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과, 심리학과, 교정 보호학과, 경찰행정과 등

적성 및 흥미

수감자를 교화하고 계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스트 레스 감내성과 반복적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건강한 체력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치료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어야 한다. 각종 규율을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으로 준용하는 일을 선호하는 관습형 흥미유형과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발달시키며 교화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이 이 직업에 적합하다.

경력 개발

교도관 및 소년원 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다. 채용대상 직급은 5급 교정관, 7급 교위, 9급 교도 등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채용 인원과 시기는 교정관의 경우 2~3년 단위로 3명 이내이고, 교위는 내부 승진시험 실시에 따른 승진임용 인원을 감안 매년 30~40명 규모로 채용하고 있다. 9급 교도의 경우는 200~300여 명 규모의 다수 인원을 매년 채용하고 있다. 2012년 이전에는 교정직, 교회직, 분류직을 별도로 채용하였으나 2012년부터 정복교도관으로 통합하여 채용하고 있다.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근무 중 돌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체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체력 검사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20m 왕복 오래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 10m 2회 왕복달리기 등 4개 종목을 측정하는데 이 중 한 종목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필기시험 과목은 교정직 7급 교위의 경우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7개 과목이고, 교정직 9급 교도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며,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선택 2과목 등 5개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특별 채용은 임상심리분야, 상담분야, 간호분야, 사회복지분야, 무도분야 등을 선발하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별 채용의 경우 시험은 2과목이고, 교정학개론을 공통으로 하고 나머지 한 과목은 분야에 따라 다르다. 교정직에 신규로 채용되면,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서 5~9주 정도 교육훈련을 마친 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출퇴근하며 실습을 하고, 교정학 및 형사소송법 등 이론교육과 무도교육도 받는다. 교도관은 교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과 승급이 이루어진다. 교정직은 교도→교사→교위→교감→교정관→서기관→부이사관→고위공무원 순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시험·심사·특별·근속 승진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