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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17과목, 51학점)을 대학에서 이수하거나 대학원 또는 보육교사 관련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의 과정을 이수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육관련 석사학위만으로는 보육교사를 할 수 없으며 보육교사 자격 관리 사무국에서 제시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관리 사무국에서 제시한 교과목과 관련한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석사를 졸업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거나, 2급으로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가지면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3월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을 개정해 시행하면서 보육교사 양성 과정에 대면교육이 강화됐다. 기존 17개 교과목 중 보육교사론, 아동권리와 복지,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수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등 9개 과목을 대면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출석수업과 실습시간을 기존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80시간 확대했다.

■ 관련 학과: 보육(학)과, 아동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가정관리학과 등

■ 관련 자격: 보육교사 1급/2급/3급(한국보육진흥원)

적성 및 흥미

영아부터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하므로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사랑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아이를 좋아해야 하며,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므로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영유아의 부모들과 함께 자녀의 최적 성장·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하므로 인간발달에 대한 이해 및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력 개발

주로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등의 보육시설에 취업하며, 각 시설은 공개채용을 통해 보육교사를 채용한다. 국공립보육 시설의 경우 대학 졸업자 및 경력자를 많이 채용한다. 승급체계는 자격을 기준으로 3급 보육교사에서 2급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로 이루어지며, 경력을 쌓아 보육시설장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 한편,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1년의 보육업무 경력을 갖추면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상시 5인 이상~20인 이하를 보육하는 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을 갖추면 일반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