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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을 졸업하면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가 되는 것에 유리하다. 해양 수산부는 정규 교육기관과 단기 양성기관의 지정을 통해 항해사를 양성하고 있다. 정규 교육기관 중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상선 항해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가 있으며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항해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경상대학교, 군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강원도립대학, 인천해양과학고, 충남해양과학고, 포항해양과학고. 경남해양과학고, 완도수산고, 경남해양과학고, 제주성산고, 포항과학기술고, 울릉고가 있다. 단기 교육기관으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있다.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항해사 자격은 1급에서 6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6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고 1급으로 올라 갈수록 높은 등급이다.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경력을 쌓으면 상위 등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면허 등급에 따라 승선할 수 있는 선박의 크기와 하는 일이 달라지며 시험과목도 다르다. 해양대학이나 수산 관련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상선 혹은 어선 분야 항해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해사고등학교나 수산 관련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각각 상선 혹은 어선 분야의 항해사 4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항해사와 기관사는 주로 해운업체에서 운항하는 상선, 어선 등에서 근무한다. 지정된 학교 혹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해기사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진출할 수 있다. 갑판부나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승선 경력을 쌓으면 승선 경력연수와 승선했던 선박의 규모에 따라 해기사 시험에 응시하여 취업할 수도 있다.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의 경력을 쌓은 후 6,0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뒤,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도선사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관련 학과: 해양 및 수산 관련 학과, 해양대학, 해사고등학교 등

■ 관련 자격: 항해사, 도선사(이상 해양수산부)

적성 및 흥미

바다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바다를 좋아해야 하며, 거친 바다를 상대로 도전하려는 정신이 충만하며 진취적인 기상을 가진 사람, 막중한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에게 적합하다. 엄격하게 통제되는 선상 생활에서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과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사람이 장시간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협동심도 필요하다. 도선사는 항만에 들어오는 각국의 선박에 승선하여 안전하게 선박을 접·이안시켜야하기 때문에 충분한 해기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수로에 익숙하여야 하며 외국선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므로 외국어도 능숙 해야 한다.

경력 개발

항해사는 ‘3등 항해사→2등 항해사→1등 항해사→선장’으로 승진하고 그 후 일정 기간의 경력을 쌓으면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 승선 후 해운회사 소속으로서 감독, 인사, 자재, 영업,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육상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밖에 정부기관, 해운· 항만 관련 업체, 해양수산 관련 연구소 및 교육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기관사 역시 조선소, 선박 관련 기계부품 및 정비업체, 관리업체 등 선박지원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다. 도선사의 경우 항해사와 선장 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40대 후반 무렵 도선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으며 업체에 고용되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