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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사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이 있는 관제사의 지도하에 9개월의 관제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은 한국항공대학교의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한서대학교의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한국공 항공사의 항공기술훈련원, 공군교육사령부의 항공교통관제사전문교육원이 있다.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는 해당 학과 소속 학생만이 부설 항공교통관제교육원에 입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학과에 진학해야 하며,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은 관제사 수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훈련생을 선발한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앞서 소개한 국토교통 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이 있는 관제사의 지도 하에 9개월의 관제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 시험은 1차(필기)와 2차(실기)로 나눠 매년 4회씩 실시된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하면 항공교통관제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국토교통부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채용이 되면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상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5급 이상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승선경력을 쌓은 후 해양경찰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해양 대학 등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관련 정보는 항해사 직업전망 참고). 해상교통관제사는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약 10주 동안 VTS 시뮬레이터 교육 등의 관제사 기본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각 관제센터에 배치되어 약 6~8주 동안 선임관제사로부터 현장적응 안내교육(항만물류, 항만지형, 수심, 조류, 기상, 해양환경 등)을 받은 후 관제사로 일할 수 있다. 철도교통관제사는 2017년 7월 25일부터 철도교통 관제사 자격증명제도가 시행되었다. 철도교통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체·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신체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적성검사는 코레일 인재개발원 등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체·적성검사에 합격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철도관제 교육훈련기관인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철도차량 운전업무 5년 이상 경력자와 철도신호기·선로 전환기·조작판의 취급업무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105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은 36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목은 열차운행계획 및 실습, 철도관제시스템 운용 및 실습, 열차운행선 관리 및 실습, 비상시 조치 등이다.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필기 및 기능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자격증명시험은 철도관련법, 관제관련규정, 철도시스템 일반, 철도교통 관제운영, 비상시 조치 등(5과목)의 학과시험과 열차운행계획 등 4과목(교육훈련과목과 동일)의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시험합격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철도교통관제사 면허를 발급 받게 되며, 철도운영기관에서 실무 수습훈련을 받은 후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항공 및 해상 교통관제사는 외국의 선장이나 조종사와 통신 혹은 관제업무 수행 시 영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일정 수준의 영어구사능력을 갖춰야 한다. 항공교통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선통신능력 뿐 아니라 영어구사능력을 갖출 것을 국제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UN산하기관인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나라마다 해상교통 관제센터에서 일하는 해상교통관제사들이 자국어와 더불어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련 학과: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교통학과 해상교통관제사 : 해양 및 수산 관련 학과 철도교통관제사 : 철도교통 관련 학과

■ 관련 자격: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교통관제사(이상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상교통관제사 : 5급 이상 항해사 면허(이상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철도교통관제사 : 철도교통 관제사(이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적성 및 흥미

기상이변 등 상황에 대한 위기대처능력과 순발력이 요구되며, 다양한 국적의 조종사 및 외국 선박의 선장과 통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통어인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중요 하다. 관제 업무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달린 일로 꼼꼼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다. 불규 칙한 근무시간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오랜 시간 관제센터에 머무르며 근무하기 때문에 인내 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제업무는 혼자서 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협동능력, 의사전달 능력도 필요하다.

경력 개발

항공교통관제사는 공무원 승진체계에 따라 승진하게 되며 경력을 쌓아 항공사, 항공기제조업체, 교통연구원 및 항공우주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 항공 관련 국제기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해상교통관제사는 입직 이후에는 관제업무 경력을 3년 이상 쌓은 후 선임해상교통관제사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관제사 증서를 취득한 후 현장직무과정을 이수하여 선임관제사가 될 수 있다. 철도교통관제사는 입직 이후에는 관제업무 경력을 쌓은 후 주관제사, 선임관제사, 수석관제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