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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사설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을 받고 면허를 취득하면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 취득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택시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격을 따로 취득해야 한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며, 법에서 명기한 취득제한사유(시험공고일 기준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3회 이상 위반자, 강력범죄 및 마약사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범죄 경력자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영업택시는 해당 지역 운수회사의 채용공고를 통해 취업할 수 있으며, 개인택시는 기존의 개인 택시면허를 넘겨받는 방법과 신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택시면허를 넘겨 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사업용 차량(법인택시, 버스,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자가용 경력자의 경우 법인회사에 근무한 기사로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사업용 차량의 무사고 운전 경력과 자가용 차량의 6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 개인택시면허 취득의 경우, 각 시도는 매년 개인택시 증차계획에 따라 무사고 운전 경력이나 회사택시 운전경력, 교통벌점, 표창 등을 평가해 순위에 따라 신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한다.

■ 관련 자격: 보통 운전면허(이상 한국도로교통공단), 택시운전자격(이상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적성 및 흥미

택시운전원은 장시간 좌석에 앉아서 운전해야 하므로 신체가 건강해야 하며, 운행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다양한 고객을 접해야 하므로 친절한 태도와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일해야 하며, 간단한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운행을 담당하는 지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 있으면 유리하며,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만큼 순발력과 민첩성이 요구된다.

경력 개발

택시운전원은 일정 자격만 갖추면 자가용기사, 버스운전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으로 전직할 수 있다. 주로 회사택시에서 무사고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택시에서 개인택시로 옮겨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