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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부동산중개사)

부동산중개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 회나 대학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사사무실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한 후 실무경험을 쌓고 자격증 취득을 준비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준비를 위해 대학이나 민간학원에서 공부를 하며, 독학을 하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중개사가 되기 위해 별도의 학력이나 전공이 필요 없지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나 대학원의 부동산 관련 학과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많다.

■ 관련 학과: 부동산학과, 부동산관리과, 부동산경영과, 부동산경영컨설팅과, 부동산개발과, 부동산재테크과 등

■ 관련 자격: 공인중개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 및 흥미

영업을 위해 부동산이나 금융 정책, 부동산경기 동향 등에 대한 정보수집능력과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대인관계능력, 협상능력이 요구된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세무·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하는 데 흥미가 있어야 한다.

경력 개발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하여 개업공인 중개사가 된다. 그러나 실무경험이 없고 영업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법인이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는다. 전문성이 쌓이면 부동산컨설팅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회사, 기업체의 투자운용부서 또는 재산관리부서 등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 외국계 부동산컨설팅업체는 직원채용 시, 대졸 이상 학력자, 영어회화 가능자, 기업체 점포개발팀 업무 경력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