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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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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감소:-2% 미만, 다소감소:-2%이상 -1%이하, 현 상태 유지:-1%초과 +1% 미만, 다소증가 1% 이상 2% 이하, 증가:2% 초과 중 현 상태 유지

향후 10년간 경비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7)에 따르면, 경비원은 2016년 약 236천 명에서 2026년 약 236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300명(연평균 0.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의 「2016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경비업체 수(법인 수)가 2010년 3,473개소에서 2016년 4,570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경비원은 2010년 142,363명에서 2016년 147,049명 으로 늘어났으나 증가폭은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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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 및 종사자 현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체 수 3,473 3,651 3,836 4,077 4,287 4,449 4,570
종사자 수 142,363 146,286 150,030 151,741 150,543 153,767 147,049

단위:개소, 명, 자료 : 경찰청, 「2016년 경찰통계연보」

최근 CCTV 설치 확대, 무인경비시스템 및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확대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출입문 관리 등 단순시설경비의 수요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직접 경비하는 수요는 차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의하면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2010년 1,127개 에서 2016년 1,449개로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는 2010년 53,634명에서 2016년 75,361명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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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체 수 1,127 1,234 1,260 1,303 1,401 1,462 1,449
종사자 수 53,634 51,000 46,072 54,032 60,232 70,162 75,361

단위:개소, 명,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참고사항 : 경비원 일자리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기존 주택관리에 속하던 아파트 경비원 또는 학교 경비원이 경비용역회사에 경비원 채용을 위탁하면서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으로 산정되어 경찰청에 배치신고가 되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 노동시장에서 경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수는 같으나, 주택관리에 속하던 경비원이 경찰청에서 산정하는 경비원현황 통계치로 산정되면서 경비원 종사자 수가 즈가된 것으로, 노동시장 전체로 보면 실질적인 증가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안전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안업의 확장과 관련 인력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점차 범죄의 형태가 지능화되면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경찰 치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 고급 빌라 및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무인시스템경비뿐 아니라 경비원이 직접 시설을 지키는 시설경비원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공장의 기계화 및 첨단화로 투자되는 비용이 과거보다 증가됨에 따라 재산보호의 목적으로 시설경비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민간 경비산업 영역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E437:E439 이미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험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평생직업을 추구하는 가치관과 더불어 직업의 귀천 개념이 줄어들고, 은퇴 이후 지속적인 일자리를 가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경비원에 대한 직업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 및 주52시간 근무제도의 도입에 따라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지금보다 경비 원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12월 ‘경비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려면 신임 교육(3일, 24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배치할 수 있고, 신임교육은 경비회사에 취직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 이로 인해 경비회사들은 채용 후 즉시 근무에 투입할 수 있는 기존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교육 이수자들만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된 경비업법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 자격으로 교육을 이수한 다음 경비원으로 취직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사전 문턱을 없애 경비원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상세내용 하단참고
일자리 전망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과학기술 발전 시설관리 수요 무인경비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시설경비 확장
법,제도 및 정부정책 주 52시간 근무

관련 직업

청원경찰, 건물시설관리원, 주택관리사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413 5420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123 9421

관련 정보처

사이버경찰청 182 www.police.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사)한국경비협회 (02)3274-1112 www.ksa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