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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특수경비원

일반경비는 나이 제한이 없으나 특수경비는 60세까지 나이 제한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경비의 시설경비업종은 나이나 학력 제한이 특별히 없는 편이다. 그러나 기계경비나 호송경비, 특수경비 분야는 고졸 또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 따라 신체조건이나 나이 등을 제한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에서는 선발 시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하며, 무인경비시스템 관제사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를 선호하기도 한다.이전에는 일반경비원의 경우 신규 채용되어 배치된 후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찰청이 지정한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비원 신임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특수경비원도 별도로 정해진 경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2015년12월 경비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관련 학과: 경호학과, 경호스포츠과, 경호보안학과, 경찰경호과, 경찰경호행정과 등

■ 관련 자격: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신변보호사(국가공인 자격증, 한국경비협회)

적성 및 흥미

경비원은 잦은 야간근무,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하고 강인한 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철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함과 정확한 판단력, 위기대처능력 등이 요구된다.

경력 개발

일반적으로 시설경비업체, 무인경비업체, 호송경비업체, 특수경비업체, 신변보호(경호)업체 등의 전문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또한, 직영경비라 하여 경비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빌딩이나 아파트, 호텔, 학교 등에 취업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