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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어업 종사자의 고용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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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가구 | 65,775 | 63,251 | 61,493 | 60,325 | 58,791 | 54,793 | 53,221 | 52,808 |
어가인구 | 171,191 | 159,299 | 153,106 | 147,330 | 141,344 | 128,352 | 125,660 | 121,734 |
어업종사 가구원 | 107,163 | 103,903 | 100,173 | 97,972 | 95,809 | 90,144 | 88,214 | 87,885 |
단위:가구,명, 자료 : 통계청(2019). 농림어업조사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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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가구 수 | 650 | 917 | 991 | 929 | 906 |
귀어가구원 수 | 914 | 1,350 | 1,446 | 1,338 | 1,359 |
귀어인 수 | 690 | 978 | 1,073 | 1,005 | 991 |
동반 가구원 수 | 224 | 372 | 373 | 333 | 368 |
단위:가구,명, 자료 : 통계청(2019). 농림어업조사
우리나라 어업가구는 2010년 65,775가구에서 2017년 52,808가구로 7년간 약 1만 3천 호(연평균 약 2.81%)가 감소하였고, 어가인구는 2010년 171,191명에서 2017년 121,734명으로 7년간 약 4만 9천명 (연평균 약 4.13%)가 감소하였다. 이중 어업종사가구원은 2010년 107,163명에서 2017년 87,885명으로 7년간 약 1만 9천명(연평균 약 2.57%)이 감소하였다. 통계청은 어가 및 어가인구의 감소 원인으로 신규인력 유입부족, 어가인구 고령화, 어선감척, 수산자원 감소, 연안어장 매립 등을 주요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9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자료집」 ‘2019년 수산업 부문별 전망’(이헌동, 하현정, 2019)에 따르면, 어가수는 2017년 52,808가구에서 2023년 46,563가구로 2017년~2023년 동안 약 6천호 (연평균 약 1.98%)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어가인구는 2017년 121,734명에서 2023년 95,638명 으로 2017년~2023년 동안 약 2만 6천명(연평균 약 3.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어가 고령화율 (어가 인구 중 65세 이상 구성비)은 2017년 35.2%에서 2023년에는 38.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우리나라 어업 종사자의 감소는 기존 어업인의 고령화 및 타 산업으로 전업과 청년층의 어업 기피에 따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해수온도의 상승과 중국 불법조업 등으로 어획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어획량도 줄어들고 있고,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어업 생산비도 상승하고 있다. 또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어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에 원근해 어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양식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고, 관련한 첨단기술 및 어종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청년층의 취업 증가가 기대된다. 또 수산특산가공시설, 간이냉동 및 냉장실, 공동작업장 등의 육상시설을 비롯하여 활어보관시설, 직판장, 관광낚시(유어낚시) 어선 등 어촌소득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업체험, 양식체험, 갯벌체험 등 어촌관광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어가 소득의 증대를 가져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귀어 가구의 증가도 어업 종사자의 증가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귀어 가구는 906가구 (1,359명)로 전년도에 비해 2.48% 정도 감소하였다(통계청, 「2017 귀농어·귀촌인 통계」). 하지만, 어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각종 신산업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어가 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기피에 따른 어업 종사자의 감소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요인 | 증가요인 | 감소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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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 고령화 | |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청년층의 진입 기피 | |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 |
환경과 에너지 | 해수온도 상승으로인한 어획량 감소 | |
법,제도 및 정부정책 | 정부의 양식업 지원 정책 |
양식원, 어부 및 해녀, 농림어업단순종사원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9041 904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6301 6302해양수산부 110 (044)200-5990 www.mof.go.kr
국립수산과학원 (051)720-2114 www.nifs.go.kr
해양수산인재개발원 (051)720-7707 www.ofhi.go.kr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899-3600 www.seama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