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뎁스 2뎁스 3뎁스 현재 페이지

한국직업전망

직업·진로 직업정보 한국직업전망
인사·노무전문가

하는 일

노무사는 노동법률 및 노동관계 전문가로서 인사 및 노무관리, 법률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통해 기업 차원에서 인사노무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장에서 노동관계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적자원전문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조직의 변화 및 근로자와 관리자의 업무성과 향상에 대해 컨설팅한다. 노무사는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사건을 조정, 중재하는 업무를 비롯해 산업재해, 임금체불 관련을 대리하거나, 비정규직 차별 관련 분쟁을 조정, 중재하는 역할도 한다. 이를 위해 평소에 사업주나 노동조합(근로자)을 대상으로 각종 노사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을 하며 노사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원만히 해결되도록 상담과 컨설팅도 실시한다. 그 외 임금, 근로시간, 직무분석, 인사고과, 승진, 퇴직 등 인사 및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자료수집, 문제점 분석 및 평가업무를 실시한다. 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청구 등)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들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관련한 사건이나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관련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한다. 업무상 재해 여부 상담 및 산재 보상 신청을 대리하며,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대리한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신청 대리업무도 수행한다. 그 외에 인력채용, 보상제도 등 기업이 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며 기업 특성을 고려한 각종 교육서비스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 자체적으로 급여 및 4대보험 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노무사 중 일부는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노사 및 고용 관련 각종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기도 한다. 인사노무관리 실무 및 노동법 등 인사 및 노사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신청 컨설팅(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모성보호 관련 각종 장려금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노무사 가운데 ‘국선노무사’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당한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때 국선노무사가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지자체에서 위촉한 ‘마을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사업장의 각종 인사노무 관련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인적자원전문가는 컨설팅의뢰자(기업)와 상담하여 요구사항을 접수한 후 컨설팅 대상 기업의 문화, 조직, 대내외 경영여건 등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조직구성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하며 직무분석도 실시한다. 회사 및 조직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하고 근로자나 사업담당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이전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상담을 실시하기도 한다.

업무 환경

노무사와 인적자원전문가는 업무의 대부분을 사무실 내에서 수행하지만 상담 이나 컨설팅을 위해 의뢰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특히 노무사의 경우 각종 노동 관련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노동관서나 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출장을 가기도 한다.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고용된 노무사는 별도의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편이지만 노무법인이나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의뢰자나 계약사업장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정규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도 많아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편이다. 또한 첨예한 노사갈등을 겪는 사업장의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