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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하는 일

관세사는 수출·수입품의 통관절차를 대행하거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를 대신 하여 관세법상의 행정적 의무를 대행하고, 관세 관련 분쟁 발생 시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대리하며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각국의 수출입 및 무역 관련 법령이 수시로 바뀌고 있고 국가 간 무역에서 활용되는 관세품목분류를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확인하여 수출입신고를 하기 어려우므로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수출입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이나 구비서류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사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관세사는 원재료나 제품 등을 수출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련 허가·승인·확인 등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 세관의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여 수출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돕고, 시시각각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파악하여 관련 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관세사의 주요 업무이다. 수출입의 신고는 화물의 주인(화주)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확인사항, 품목분류, 관세평가, 검역 등 통관에 필요한 각종 제반 사항들을 알기 어려워 화주를 대리하여 관세사가 수출입 통관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관세사는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취합하는 등 통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에 싣기 전 과정에서 수출할 품목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출이 가능한 물품 인지를 확인하고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다. 서류작성은 관세청의 UNI-PASS 또는 수출입통관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며, 신고자료 전송 후 해당 세관에서 수리되면 신고필증을 받아 화주에게 발급한다. 또한 환급에 필요한 소요량 계산서의 작성,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비 및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반송신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적재스케줄 변경 신고 등의 서류 작성을 대행한다. 위법하고 부당한 관세 행정처분에 대하여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업무를 대리하며,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또한 기업의 자율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위해 관세심사의 중요 결정사항인 과세가격 결정과 세율 책정, 감면 여부 등에 대해 조언해주고 통관한 물건의 심사를 돕는다. 그 외에 기업을 대상으로 FTA활용지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원산지관리, 협정관세 적용요건심사, 검증을 비롯해 FTA활용과정의 제반 사항들을 컨설팅한다. 이 밖에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세액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업무 환경

관세사는 업무의 대부분을 사무실 내에서 수행하지만, 세관 및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리하거나 검역검사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의뢰업체, 검역기관, 선·하적 장소, 관세청, 세관 등 관계기관에 외부출장을 가기도 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고용된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개업하거나 법인 등에 종사하면 일상적인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기도 하고 유동적인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