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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업·미래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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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사

건축/환경/안전 중장년 대상 정부육성지원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냉매의 적정 회수 및 처리 업무를 한다.

직업 생성배경>
지구 오존층 파괴하는 냉매 규제

냉매란 냉장·냉동기기의 열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다. 냉동기, 공조기 등에 사용되는데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밝혀지며 전 세계적으로 냉매를 규제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몬트리올의정서(1985년), 교토의정서(1997년), 키갈리협약(2016년)에 따라 염화불화탄소(CFC)계열 냉매와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계열 냉매, 수소불화탄소(HFC) 계열 냉매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키갈리협약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은 2036년까지 냉매 평균 소요량을 기준 실적 대비 85% 감축해야 하고, 개도국에 속한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2045년까지 기준 실적 대비 80%를 감축해야 한다. 냉매 소요량 감축 결정과 쿼터제 시행에 따라 기존에 사용됐던 냉매의 회수와 재활용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이미 해외에서는 냉매 회수와 재활용이 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미국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CAA)’에 따라 배출원별 냉매를 통합 관리한다. 우리나라 역시 냉매의 대기 중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냉매관리 대상 범위를 정하고 냉매회수업 등록제도를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019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수행업무>
냉매 회수부터 장비 관리까지, 냉매회수사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경우 냉매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냉매회수사(Refrigerant Recovery/Technician)라는 직업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냉매 회수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있으나 직업으로 정착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냉매회수사는 냉매회수기, 저울, 냉매 저장 용기 등을 사용하여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냉동공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일을 한다. 작업 매뉴얼에 따라 냉매 종류와 충전량을 확인하고 누출과 수리 여부를 판단해 누출이 없을 경우 냉매회수기를 조작해 회수·재생하는 작업을 한다. 냉매를 압축기를 통해 흡입하고 응축기를 통해 액화시켜 용기에 담는 일이다. 또한 냉매 누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예방하고, 냉매에 관련한 각종 장비를 유지·관리·보수한다. 회수 결과에 대해서는 회수결과표를 작성해 제출하고, 회수한 냉매는 재생·재처리 업체에 판매한다. 회수한 냉매는 불순 성분을 제거해 재활용하고, 필요한 냉매 추가량을 충전하기도 한다.
회수한 냉매의 처리방법은 크게 회수(Recovery), 재생(Recycle), 재처리(Reclaim)로 나뉜다. 회수는 냉매를 시스템으로부터 제거해 다른 공정 작업 없이외부의 용기에 담는 작업으로 액체 냉매 회수 후 잔가스인 기체 냉매를 대기압 이하로 진공까지 회수하는 데 작업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회수 후 재사용하기 위한 재생을 하려면 이미 사용된 냉매에 포함된 불순물인 오일, 수분, 불응축 가스, 산, 고형물 등을 제거한다. 재처리는 냉매를 새롭게 만드는 기술로 분별증류, 멤브레인 필터, 촉매 방식, 하이드레이드 방식 등이 있다. 재처리된 냉매의 품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설비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재처리 기술이나 분석 같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해외현황>
미국과 일본의 냉매회수사 자격제도

미국은 냉매관리의 근거가 되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CAA)’에 따라 냉매를 통합 관리한다. 미국의 냉매회수사는 관련 자격을 갖추고(Refrigerant handlers Certification card) 환경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해 작업해야 한다. 환경청은 각종 법령을 통해 사용한 냉매의 운반 용기, 처리방법, 회수방안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청에서 승인한 기관의 시험을 통과해야 냉동기 유지보수를 위한 자격자로 인정한다. 자격은 소형, 고압, 저압, 모든 장비의 유지보수 폐기 등 총 4개로 나뉜다. 일본은 일본냉매순환보전기구 냉매회수추진기술센터에서 냉매회수기술자 민간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격취득자는 약 5만 명 수준으로, 강습 후 시험을 통해 배출된다. 이외 일본냉동공조설비연합회 등의 민간에서도 자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현황>
국내 약 600여 개 냉매회수업체 활동

국내에 등록된 냉매회수전문업체는 총 634개(2022년 10월 기준)이지만 실제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업체는 200여 개 남짓이다. 냉매 회수 후 재활용과 분해를 위한 폐가스류 처리업체는 단 4곳뿐이다. 정부에서는 냉매의 대기 중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냉매 관리대상 범위를 정하고 냉매 회수업 등록제도를 시행하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을 201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관리대상은 고압가스에 해당하는 불소계 온실가스(CFCs, HCFCs, HFCs)를 냉매로 사용하는 1일 냉동능력 20RT 이상 냉매 사용기기로서,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냉동·냉장 설비와 같은 고정식 냉매 사용기기이다. 이후 2022년부터는 냉매사용기기의 국내 설비정보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QR코드 부착작업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냉매 수입량은 연간 약 3만 톤 정도이고 냉매 회수처리량은 연간 약 300톤 정도에 불과해 전체 회수율은 1~2% 정도다. 냉매의 용도 중 90%는 건물 및 공정용 냉난방기에 사용되고 있는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환경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준비방법>
냉매 회수 기술인력 교육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냉매회수업자 기술인력 법정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어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까지 신규교육 668명, 보수교육 24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냉매회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1,138명의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배출하였다.
냉매회수업자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냉매 회수에 관한 신규 교육(16시간)과 보수교육(4시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은 지구환경과 냉매, 관련 법령(대기환경보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해외 규정 등), 냉매의 종류와 사용 용도, 냉동 공조 이론, 냉매회수법, 현장 실습 등이며 신규교육 참가자에게는 이론과 실기교육 평가를 실시한다. 냉매회수사와 관련한 국가자격으로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이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