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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사

교육/법률/사회복지 농림어업 3050여성 대상 중장년 대상 정부육성지원

농업활동(식물재배, 원예, 동물매개 등)을 통한 정서적·기능적 치유,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 생성배경>
치유농업으로 정신과 몸의 건강회복을 돕는다

치유농업이란 농업과 농촌 경관을 활용해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는데 제공되는 농업활동이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요구와 맞물려 새로운 직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대사회가 치유농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의료기관의 처치와 진료에 더해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과 확산, 치유농업 사업모델 육성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치유농업의 조기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2021년 4월 ‘치유농업추진단’을 꾸려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치유농업에 관한 중앙기관 역할을 담당할 ‘치유농업확산센터’는 2025년까지 경남 김해에 구축될 계획이다. 치유농업확산센터에 이어 전국 도농업기술원과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도 치유농업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치유농업과 관련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콘텐츠를 채울 치유농업사의 역할과 필요가 커지고 있다. 또한 관광농업의 한계를 확장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행업무>
프로그램 설계부터 운영/평가까지, 치유농업사의 역할

치유농업의 유형과 프로그램 목적은 크게 건강회복, 교육, 사회적 재활(통합), 고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치유농업사의 직무는 식물, 동물, 음식(식품), 농작업, 경관(환경)과 문화 등 농업·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일이다. 치유농업 현장에서 치유농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유지·개선하고, 프로그램 실행, 참여자의 안전한 활동 지원, 치유농업의 효과 진단과 평가 및 사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한다. 치유농업사의 능력 단위는 크게 9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치유농업 소재 관리, 치유농업 환경 조성과 관리, 치유농업 참여자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치유농업 참여자 상담·배치·촉진 활동, 치유농업 평가·분석·보고, 치유농업 참여자 사례관리, 치유농업 서비스 공급 지원, 치유농업 종사 인력 역량 강화 등이다.

해외현황>
의료, 교육, 고용과 결합한 해외의 치유농업

해외에서는 일찍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인정되어 농업에서 치유, 교육,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한 농업인들이 치유농업을 시작했다. 이후 국가가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해 농가의 소득향상과 국민의 건강증진, 장애인 직업 재활 등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네덜란드는 치유농업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로 1000개가 넘는 치유농장이 있으며 농장주와 협회 등에서 치유농장의 품질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치유농업이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어 농업과 간호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 케어 네트워크 개혁, 퍼스널 케어 버짓(Personal Care Budget) 등을 도입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1970년대 청년실업과 탈농촌현상을 배경으로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이 시작되었다. 지역 보건단체와 협동조합, 농장주, 협회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5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2017년부터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치유농업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치유농장을 연계하고 치유농업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멘토링, 퍼실리테이터 등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농업의 복지·치유기능에 주목해 2019년부터 농복연계기술제휴사 국가 인증자격을 운영하며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국내현황>
전국 치유농업센터 중심으로 활성화 계획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치유농장은 2020년 기준 600여 개가 운영 중이다. 국내 치유농장들은 농작물을 직접 재배,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치유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외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치유농업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는 원예치료는 꽃이나 식물을 기르고 정원을 가꾸는 활동을 통해 정서 함양, 심리적 안정, 신체적 재활을 도모하기도 한다.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인지적·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반려견을 통한 동물교감치유, 장애인의 도우미견뿐 아니라 재활승마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마사회에서는 재활승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25년 치유농업의 거점기관이 될 ‘치유농업확산센터’가 세워지면, 농촌진흥청은 전국에 17개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해 약 500개 체험농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치유농업확산센터에 앞서 2022년 서울시와 강동농협, 농촌진흥청의 협조로 ‘서울치유농업센터’가 개소하였고, 서울시에서는 8곳에 보급, 시범운영 중인 치유농장 8곳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치유농업시설에는 1인 이상의 치유농업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취득을 통한 치유농업사의 일자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방법>
국가자격 ‘치유농업사’ 신설

전국 지자체에서는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배출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치유농업사 1급, 2급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양성기관을 통해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지정된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은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농협대학교 산학렵력단, 한경대학교, 강원도농업기술원 등 전국 15개 기관과 대학이다.(2022년 기준)
첫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은 2021년 실시되었다. 1차에서 250명이 시험을 통과했고, 2022년 치러진 2차에서 93명이 합격했다. 치유농업사 1급은 치유농업 서비스의 기획·경영·운영·관리·치유농업 인력의 교육·관리 등을 다루고, 2급은 프로그램 개발·실행 및 치유농업자원·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다룬다. 현재는 국가자격 초기 단계로 치유농업사 2급만 배출하고 있다. 이후 2급 취득자들이 경력을 쌓은 후 1급 치유농업사가 나올 예정이다. 치유농장 운영을 위해 반드시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민간에서도 치유농업에 관련한 다양한 자격이 개설되어 있다. 원예, 동물매개, 음식치료 등의 민간자격은 약 3천여 종류에 이른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