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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즉, ①청년의 자기부담금, ②기업기여금, ③취업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은 매월 자기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고, 미납부 금액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청년이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운영기관 또는 ☏ 고객상담센터 1350(③→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