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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어촌어항공단 개방형직위(어항본부장) 직원 공개모집
기업정보
채용구분 | 모집인원 | 근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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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1 | 서울특별시 |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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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어촌어항공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관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4급 이상인 자 - 정부산하 특수법인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해당직위와 유사한 직급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 민간영리법인에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면허를 소지하고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 12.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원서접수 ->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전력조회 등 -> 신규임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서류, 면접전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서류전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서류전형)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서류전형) |
채용공고 등록일 | 채용공고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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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 2024년 05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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