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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험장] 교통계약직(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기업정보
채용구분 | 모집인원 | 근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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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 1 | 강원도 |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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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단,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입사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 이내인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자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단 인사규칙 제18조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1차 서류전형(60점) - 2차 면접전형(40점) - 최종합격자 발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 각 전형마다 만점의 10% 가점 부여(가족의 경우 5%)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부여) - 장애인 : 각 전형마다 만점의 5% 가점 부여 |
채용공고 등록일 | 채용공고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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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 2024년 04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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