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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카드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02.29

조회수19595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달라진 점을 소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입법 예고 등을 거쳐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청년 지원 가능 연령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18세에서 34세까지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15세부터 34세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모든 청년의 경우에는 15세에서 35세 6개월까지 가능하며
부사관과 장교 등의 경우에는 최대 3년을 추가한 37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1인 가구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60퍼센트인 133만 7천 원에서 실제 얻은 소득만큼 차감한 후 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 후 취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시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전액 반환, 추가 징수, 국민 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안정적인 지원받고 성공적인 취업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워크넷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