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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카드 2022 구직자가 알아야 할 고용정책

2024.04.02

조회수4087

2022 구직자가 알아야 할 고용정책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최저임금 포함범위는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초과금액까지 포함합니다.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규모가 확대됩니다. 1유형 규모를 50만명 지원합니다.
출산유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원하며 대규모 기업 지원은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월 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6개월 추가로 지원합니다.
K-Digital Training에 새로운 훈련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훈련유형 외에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3가지가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적용대상은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지원방식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며, 지원방식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적용대상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 계약한 가사근로자이며, 지원방식은 최소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 조건 보장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로 신규 고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이며, 지원방식은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 시 180~480만 원, 1년 고용 유지 시 360~9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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