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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순경 공채 필기 시험에서 '고교 선택 과목' 사라질 것

2019.02.18

[캠퍼스 잡앤조이=남민영 기자] 경찰청은 18일 순경 공채 필기 시험과목에서 사회·과학 등 고교 선택 과목을 삭제하고 헌법을 추가하는 ‘경찰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필수로 영어·한국사를 보고 선택 과목으로 형법·형소법·경찰학·국어·수학·사회·과학 중 3개를 택해 시험을 보도록 돼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선택과목은 모두 폐지되며 필수 5개 과목, 영어·한국사·헌법·형사법·경찰학을 보도록 바뀐다. 개편안은 2022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헌법’ 과목 추가가 “경찰의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한 것”으로, “시험범위를 인권가치 및 헌법 정신 함양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순경 공채 필기뿐만 아니라 경찰행정 경력 채용과 간부후보 공채 필기 시험 또한 변화를 맞는다. 경찰행정 경력 채용의 경우 기존 5개에서 4개로 과목수가 축소됐다. 2022년부터 경력 채용은 형법·형소법·경찰학개론·행정법·수사1 대신, 영어·형사법·경찰학·범죄학을 보게 된다.


간부후보 공개채용은 객관식 7개 과목으로 재편하면서 필수과목에 헌법과 범죄학이 추가되며, 기존의 경제학·형사정책 과목은 사라진다.


moonblue@hankyung.com

[사진 제공=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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