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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안전망 #기업인/사업주 #노년기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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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정책소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유의사항

  • ※ 한도 : 피보험자 수의 30%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기업 제외기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100인 이상 기업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20%이상인 기업 등

    (근로자 제외 기준)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
    - 임금이「최저임금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

지원요건

  • 지원요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게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협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라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의 폐지
       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다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것

지급기간

  • 계속고용된 날부터 3년까지 지급

주요내용

  • -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을 3년간 지원(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 최대 30명 한도)

신청기한

  • 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

개인별신청기한

  • 해당없음

사업절차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사업주) → 계속 고용 근로자 발생·지원금 신청(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 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구비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정년을 1년이상 운영한 사실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내부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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