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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근로조건개선 #기업인/사업주 #노년기 #중장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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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조~제5조
정책소개
-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수리 및 개조 구입비용을 1%의 금리로 융자해 드립니다.
서비스목적
-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주요내용
- ㆍ 지원내용: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한도, 사업주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자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를 부담,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동안 이자차액 보전
* 고용의무 장애인의 2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최소 1인 이상)
ㆍ 융자금 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생산라인 조정비용
사업절차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융자심사회의 → 지원결정 및 통보 → 투자완료(기업) 및 확인 →융자금지급 →사후점검(공단 지사)